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의 발생부터 끝까지, 피해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분쟁 및 보험사와의 합의금 분쟁, 더 나아가서는 부상의 치료, 병원과의 문제까지 모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은 부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상이 크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더 치열하게 보험사와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 등 사실상 돈이 되는 사건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은 제대로 된 법적인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보험사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피해자분들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이룸에서는 2011년 1월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통사고 보상스토리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이룸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분들의 상담부터 소외 합의, 소송의 업무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정보 및 상담은 아래 보상스토리 네이버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법인 회생 대상’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 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기타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법인회생의 강력한 효과’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통합 도산법은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함으로서 법인 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업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2. 보전처분(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회생법원은 신속한 보전처분 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의 재산처분금지·금전차용 등의 차재금지 등을 명하여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채무자의 회생에 치명적 장애를 가져 오는 것을 방지하고 취지입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 제외 합니다.
3.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 및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 지급유예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조세징수를 위한 강제처분과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을 환가하여 조세에 충당하는 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으로 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자(관리인)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고, 법원에 의한 감독 및 후견을 통하여 기업 재산의 일실을 방지하여 채권자, 주주, 경영자의 진실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결과적으로 모두 다 성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비 법률사무소는 현재까지 전국법원에 약 100건 이상의 기업 및 전문직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가결정은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 의뢰해 주셨던 많은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자격’
채무자 법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은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사상 문제’
법인부도 후 대표이사의 기존 업무집행은 대부분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파산재단 안분배당으로 인한 채권만족 후 배임 및 횡령의 형사사건화를 방지합니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원리금변경,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법인회생이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동시 신청
대표이사 및 임원의 막대한 법인연대보증채무는 개인파산을 동시 신청하여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