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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서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시 정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는 이혼후 3년이내에, 재산분할은 2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1.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2.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엔 3개월, 없을시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단,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시 숙려기간을 단축.면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숙려기간이후에 지정된 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등 결정 합의서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등본과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받습니다.)
4.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펀결에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아래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 부정행위가 있은날로부터 2년이내만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지 어려윤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기본증명서(본인,배우자,자녀)
-주민등록등본(주소가 다를시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결혼생활 진술서
-증거(사진,녹음,문자메세지등)
이혼시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정도와 책임에 의해 그금액을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그 손해(이혼한날로부터)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를 제하고 분할되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장기간 별거시엔 별거시 기준임)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것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에 따라서 정해지며 아이가 성년(19살)이 되기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나이/ 부부합산소득 |
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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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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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3세 미만 |
526,000 | 653,000 | 761,000 | 906,000 | 1,102,000 | 1,106,000 | 1,526,000 |
20만원~ 58만9천원 |
59만원~ 70만 7천원 |
70만8천원~ 83만3천원 |
83만4천원~ 95만8천원 |
95만9천원~ 105만9천원 |
106만원~ 131만5천원 |
131만6천원 이상 |
|
3세 이상~ 6세 미만 |
490,000 | 705,000 | 878,000 | 1,008,000 | 1,238,000 | 1,334,000 | 1,759,000 |
18만5천원~ 62만원 |
62만1천원~ 80만4천원 |
80만5천원~ 98만원 |
98만1천원~ 113만원 |
113만1천원~ 128만6천원 |
128만7천원~ 163만8천원 |
163만9천원 이상 |
|
6세 이상~ 12세 미만 |
533,000 | 708,000 | 902,000 | 1,059,000 | 1,202,000 | 1,371,000 | 1,906,000 |
18만5천원~ 62만원 |
62만1천원~ 80만4천원 |
80만5천원~ 98만원 |
98만1천원~ 113만원 |
113만1천원~ 128만6천원 |
128만7천원~ 163만8천원 |
163만9천원 이상 |
|
12세 이상~ 15세 미만 |
604,000 | 755,000 | 947,000 | 1,095,000 | 1,305,000 | 1,520,000 | 2,046,000 |
31만3천원~ 67만9천원 |
68만원~ 85만1천원 |
85만2천원~ 102만1천원 |
102만2천원~ 120만원 |
120만1천원~ 141만2천원 |
141만3천원~ 178만2천원 |
178만3천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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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18세 미만 |
608,000 | 844,000 | 1,115,000 | 1,204,000 | 1,424,000 | 1,668,000 | 2,270,000 |
34만3천원~ 72만5천원 |
72만6천원~ 79만9천원 |
98만원~ 115만9천원 |
116만원~ 131만4천원 |
131만5천원~ 154만6천원 |
154만7천원~ 196만8천원 |
196만9천원 이상 |
|
18세 이상~ 21세 미만 |
959,000 | 1,185,000 | 1,303,000 | 1,361,000 | 1,728,000 | 1,974,000 | 2,221,000 |
31만4천원~ 107만2천원 |
107만3천원~ 124만4천원 |
124만5천원~ 133만1천원 |
133만2천원~ 154만4천원 |
154만5천원~ 185만1천원 |
185만2천원~ 209만7천원 |
209만8천원 이상 |
1.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인 경우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재산은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양육비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중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는것입니다.
3.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 이런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내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