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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남 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실제사건판결)
작성자 이룸법률사무소
작성일자 2024-08-06

상간남 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실제사건판결)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을 불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간통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정조의 의무를 해치는 행동을 했다면,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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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두 사람 사이의 정조의 의무를 해지는 행동은 이러한 행동이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 및 기간 그리고 행동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한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이 성립된 날로 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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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위자료 20,000,000원 배상 판결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 소송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과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인해 자세한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법률사무소 이룸 대 표변호사 전성배 변호사와, 이지수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입니다.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심증만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간남 측에서 반대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했을 경우 이에 대해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두 사람 사이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2.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3. 두사람이 같이 찍인 사진과 영상


4. 숙박업소 cctv


5. 차량내 부착된 블랙박스


​외도에 대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소송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사항은?



5가지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겠지만 가장 핵심으로 작용하는 2가지 사항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


2. 두 사람의 외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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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것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여야합니다.


​*도청 또는 미행, 상간남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는 행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이게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보상



​보통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피해 그리고 상간남의 잘못을 파악해 위자료 증액에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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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상간남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 10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소멸된다는 점 역시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사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 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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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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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원고는 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명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와 A가 혼인하기 전 A와 교제한 사이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같은 해 A와 몇 번의 성관계를 하였다. 원고와 A는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이후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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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A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 후의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