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죄인?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사귀었을 뿐인데 가정을 파탄 낸 원인이 나에게 있다?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면 분명 큰 죄입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기혼인 사람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정말 모르고 사귀었던 의뢰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을 때 대응법
여기서 상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나도 속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스스로 미혼이라고 말한 부분 2. 앞으로의 결혼이나 자녀 계획을 말한 부분 3.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4. 상대의 집에 방문한 기록(사진이나 대화) 5. 상대방의 친구들과 만나고 어울렸던 기록
실제 의뢰인이 저에게 오셨을 때 자기도 속았다 그런데 상간 소송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위의 5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소송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이 경우는 상간 소송 방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파탄이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이미 파탄 난 상태였고 그것을 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혼임을 알고도 만난 이유는 이미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이고 이제 이혼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만난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핵심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결혼생활의 파탄이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파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1. 이미 별거 중이라고 말하는 부분 2.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
3. 이혼을 하려고 이미 소송 중이라고 말하는 부분 4.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분 5. 배우자와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는 부분
위의 부분들처럼 이미 파탄이 난 상태이기에 나를 만났다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감액이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 방어 완벽하게 해냈던 사례
저에게 오신 의뢰인 A 씨는 SNS로 알게 된 여성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그리고 두 차례 정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여성 B 씨는 남편 C 씨에게 걸리게 되었고 남편은 B 씨에게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상간소송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A 씨와 B 씨는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C 씨와 아내 B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되는 금액이 낮아져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어려웠던 것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확실한 증거와 성관계에 대한 정황증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위자료가 매우 크게 나왔을 상황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소명자료를 준비했고 결국 청구한 2,000만 원의 위자료가 아닌 500만 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변호인만 잘 선임하셔도 위자료 금액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간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